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법률개정안 두개가 17대 국회 폐막과 더불어 자동 폐기됐으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들이 연대해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천에서 당진군을 비롯한 태안, 보령, 서천 등 지난해 6월 발족한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행정교류협의회를 열고 화력발전 과세 추진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4개 시·군 관계자들은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법률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당진군청 재무과 김선태 세정팀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장관조차 반대했으나 이번에는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태 팀장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한전측은 화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금과 함께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면 중복과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화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력기금의 일부를 주변지역에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전력기금으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1년에 2조원가량인데 이중 1천억원, 약8%만이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한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나 연구, RNB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전기사용자들이 낸 돈으로 지원한다며 인심쓰는 것”이라며 “발전사업자가 지역개발세로 Kw당 0.5원을 세금으로 납부해도 법인세부분에서 그만큼 탕감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행정교류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금년내에 지방세법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 400~500억원의 지역개발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