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펜션업자들이 행정의 묵인 속에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아 불법 운영하는 등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주택을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숙박시설 및 취사시설을 임대하도록 한 농어촌 민박은 당진관내 약 50곳이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이들 중 석문면 장고항리와 교로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데 이곳에만 31곳의 민박집이 지정돼 있다.
군청 농산과 농정팀 담당자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2005년 11월 이전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까지 다시 신청받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했다”며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면적 150㎡ 미만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 후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들은 공중위생법을 적용받지 않아 정화조, 소방시설, 위생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 감면혜택까지 주어진다.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받고자 대형 펜션들이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제도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 이외에서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받아 숙박업으로 불법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
숙박시설의 위생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당진군보건소 위생팀의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검열은 하고 있지 않다”며 “위생검열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또는 보건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민박도 여타 숙박업과 같이 자율요금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펜션들에게도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업소들과의 형평성과 이들 대형 펜션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가 지난 2005년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농어촌민박제도가 완화됐다. 정부는 농어촌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처벌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사업자 지정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법의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법제75조)에 의하여 단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