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당진종합운동장(생활체육 공원 포함) 19만8622㎡(6만여평)의 18배가 넘는 382㏊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당진군의 산업화에 따른 산림 훼손 면적이 최근 3년간 모두 1127건에 382㏊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조림 사업을 통해 편법으로 수목을 채취하거나 무단으로 소나류를 굴취하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당진군의 산림 훼손 면적은 2005년 453건에 137.8㏊, 2006년에 313건에 123.6㏊, 2007년에는 361건에 120.8㏊에 달했다.
주로 택지나 공장 용도로 훼손된 경우가 많아 최근 당진군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장 용도로 훼손된 산림면적만 최근 3년간 총 15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수목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단 벌채 또는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굴취하는 등 불법 사례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조경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개발팀 이명환 팀장은 “당진군이 산업화되면서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훼손되고 있는 산림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산림 훼손 단속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조림 사업을 통한 편법 산지전용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것이 조경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당진군은 최근 3년간 281필지 297㏊의 조림 사업에 6억 9900여만원을 지원했다.
조림사업은 산주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며 생태계 안정과 풍치림 조성을 위한 경관 조림과 숲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림 조성 등으로 나뉜다.
특히 조림사업으로 식재되는 나무는 전액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림사업 중 경제림 조성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주들은 조림사업을 이유로 수목을 벌채하거나 소나무를 굴취해 판매하는 등의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당진읍의 한 주민은 “울창하던 산림에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잣나무 등을 심어 경제림으로 조성했으나 어린 잣나무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십수 년이 걸린다”며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경제림 조성으로 울창한 산림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림사업이 실효성이 없자 산주들은 산지 전용을 통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등 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환 팀장은 “조림사업은 산주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산에 식재되는 나무도 산주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환 팀장은 또 “조림사업을 지원받은 곳은 5년간 전용이 금지 되어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이 최근 3년간 산지 전용을 허가해준 건수는 2005년에 382건, 산지 전용 협의는 75건이며 2006년에는 산지 전용 허가 152건에 산지 전용 협의는 156건이다. 또한 2007년 10월 말 현재 산지 전용 허가는 73건에 산지 전용 협의는 374건에 달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