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올해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인력, 판로 및 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07.5.25 제정)’ 및 동법 시행령(2007.9.20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반영된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 시책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적용된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제도 시행
1월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제조업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창업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으로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투자 금액이 5억원이상(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5인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 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수령할 수 있는 기관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
공공 기관에서 인터넷상의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해야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운영 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1월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지방법원의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 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게 된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배심원, 예비 배심원으로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 시행
1월1월부터 호적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특정 성폭력 사범 위치 추적 제도 도입 시행
오는 10월28일부터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범은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