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허가 서류에 책임자 이름기재

정책실명제 등 도입, 당진군 관련지침 하달되는 즉시 조례개정 시행

7월부터 정부 전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정책실명제가 도입됐고, 대학졸업·성적증명 팩스민원발급제가 실시되는 등 각종제도가 새로 시행됐거나 개선됐다. 이 제도들은 법률개정으로 개선되었으며 각 자치단체는 관련되는 지침이 하달되는 즉시 해당규정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정책실명제 : 주요정책의 부실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정책회의와 각종 민원, 인·허가 등 행정행위와 관련한 모든 서류에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등의 이름기재가 의무화되었다.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 농경지인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때 3정보 이하로 돼 있던 제한기준을 철폐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사용자,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허용되었다. 당진군은 재래시장 현대화의 경우 정비를 통해 복합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지방세중과제도 개선 : 비업무용 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채권보전용 토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 등으로 연장되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 자율화 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자율화가 안된 지역은 2년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되고 2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등의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폐지·완화됐다.

■부동산 경기부양 지원책 :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4천만원, 70㎡ 이하는 3천만원 등의 중도금이 지원된다. 또한 토지시장이 개방돼 외국인도 국내거주 및 용도·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주식분야 개선 : 가격제한폭을 15∼20%로 확대하되 주가 급등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했다. 공모주식 배정비율을 조정, 종전까지 40%였던 신규상장 공모시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배정비율을 각각 60%와 20%로 변경했다. 또한 투신사가 신탁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도 CD 등 단기상품과 국내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취득 및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유가증권투자가 가능해졌다.

■교통부문 규제완화 : 자가용승용차 등록후 최초 정기검사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또한 시내버스 운임을 신고제로 전환,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택시 등의 운임이 일정기준 및 범위내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전세버스 및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때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되는 등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조건도 완화됐다.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이 완화, 육류의 차량이동식 직거래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