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야(동 지역만 해당)
1. 등록면허세(동 지역만 2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면허세를 납부하는 면허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동일한 면허라 하더라도 면허받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각각 종을 달리해 면허서를 차등부과하게 된다.
제1종 : 일반음식점(1000㎡ 이상), 관광숙박업, 도축업 등 174개
제2종 : 일반음식점(500~1000㎡), 폐기물처리업 등 138개
제3종 : 일반음식점(300~500㎡), 노래연습장업 등 188개
제4종 : 일반음식점(1종~3종에 속하지 않는 곳), 약국개설 등 153개
제5종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교습소 설립운영, 세탁업 등 29개
2.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동 지역만 해당)
동 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 읍면 지역은 8년 이상된 자경농지는 양도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3. 균등분 주민세
본래 동 지역의 경우 시승격 시 주민세 인상요인이 있으나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음.
4.재산세
주택과 건축물은 변동이 없다. 토지분은 당진시 시세감면조례 제정을 통한 최소 인상분만 반영된다.
5.환경개선부담금
지역 계수의 변동으로 동지역의 자동차,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한다.
■교육분야(동 지역만 해당)
1.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 폐지
-2012년부터 당진, 호서, 당진정보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혜택이 없어짐
2.고교생 및 공립유치원 학교 수업료 입학금
-충남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적용의 특례에 의거 변동이 없음
3.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축소
-시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거주자 지원이 제외됨
4.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축소
-동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거주 농업인의 경우 50% 감면이 상실됨. 동 지역 거주 비농업인은 22% 감면 상실.
5. 사회복지서비스 선정 기준 변경
-기본재산 공제액이 농어촌에서 중소도시로 상향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선정기준이 완화 된다. 읍면을 포함해 당진시 전체에 해당된다.
■어린이 보육분야(동 지역만 해당)
1.보육시설의 아동비율 변경
-시 승격 시 보육교사 1인당 어린이 반 정원은 1세는 7명에서 5명으로, 2세는 9명에서 7명, 3세는 19명에서 15명, 4세 이상은 24명에서 20명으로 보육아동수가 줄어든다.
2.어린이집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금지
-군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정원 21~39명의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시승격 시 읍면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동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어린이집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3.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인건비 지원대상 변경
-군 지역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시승격 시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어린이집은 지원되지 않는다.
4.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대상 변경
-어린이집에 월 20만원씩 지원되던 차량운영비가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5.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보육교사 1인당 월 11만원씩 지원되던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6.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변경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어린이집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행정분야
1.당진 3개동 분리
당진 1동 : 읍내동, 수청동
당진 2동 : 채운동, 대덕동, 행정동, 용연동, 사기소동, 구룡동
당진 3동 : 우두동, 원당동, 시곡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