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당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오는 2월16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15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행복도시건설과 관련해 서산, 태안 지역을 비롯한 충남 8개 시군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당진군이 행복도시건설의 영향권내에 들어간다는 분석을 이유로 허가구역 지정을 했다.

당진군은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의 정착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명성이 확보됐고 양도세율 강화로 단기 투기세력이 근절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다며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당진지역 전면적에 대한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석문국가산단과 대덕수청도시개발지역 등 대규모 지역개발 대상지를 제외한 개발이 적은 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문의: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35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