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로, 당진군 12년만에 토지거래 제한 풀려

당진군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4월 20일자로 전면 해제되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침체된 부동산 및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교부가 지정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지난 1월 30일 택지개발지구 및 국가산업단지를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던 당진읍 읍내리 등 7개리, 고대면 성산리 등 2개리, 석문면 삼봉리 등 5개리, 송악면 고대리 등 4개리, 송산면 동곡리 등 군내 19개리 12만3천4백90㎢가 모두 해제돼 당진군은 지난 86년 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래 12년만에 신고지역으로 풀려 토지거래시 적용되던 각종 규제 및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즉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토지거래 사전허가없이 매수자가 곧바로 소유등기를 할 수 있어 재산권의 조기행사가 가능하며 농지매입시에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자격만 증명받으면 된다. 또 허가구역 임야는 임야가 있는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