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석문면 난지도리의 대난지도를 비롯한 섬 9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상 중요성이 높은 국토 외곽 섬 지역을 미리 관리하고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충남도와 당진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의 섬 15곳으로 모두 1935필지, 약 6.5제곱킬로미터 규모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석문면 난지도리 대난지도를 포함한 섬 9곳이 들어갔다. 1907필지, 약 5.4제곱킬로미터로 충남 신규 지정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매매 등 토지취득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만 토지 취득을 허가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난지도 등 서해안 섬 지역의 토지 취득을 미리 관리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막고, 국방·안보와 영토주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난지도리 등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안내하고 관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