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면적 제외목적으로 기준 이하로 필지 분할 부동산업소 절반 가량 휴폐업, 외지업체는 더 심해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실제 적용 날짜를 앞두고 허가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한 필지 분할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잇따라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군내 토지거래는 갑자기 증가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농지의 경우 500㎡, 임야의 경우 1000㎡ 이하로 필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다.
올해 6월까지의 토지거래 누계는 1만8883필지에 3874만9천㎡. 그런데 6월 한 달간의 거래량은 6085필지에 1188만4천㎡이다. 6월 한 달 동안 지난 6개월 누적 거래면적의 31%에 해당되는 필지와 면적이 거래된 셈이다. 특히 6월 한 달간 거래면적의 77%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나 투기적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필지 분할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의 토지거래 때문에 당진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의 경우 폭주한 관련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관련 업무 처리를 대행한 법무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 열흘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년치 업무를 다 처리했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물론 이 같은 업무의 폭증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7월2일 이후 완전히 끊겼다.
반면 7월2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당진군 부동산관리팀의 담당자는 “7월2일 이전까지 필지분할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완전히 끊겼다”며 “필지를 분할하더라도 허가대상 기준면적이 워낙 작게 설정됐기 때문에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업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잇따라 휴폐업에 들어가고 있다.
신평면 금천리의 ㄱ공인중개사의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며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폐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출신 업소의 경우 휴폐업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인기 부동산협회 당진군지회장은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업소의 절반 가량이 휴폐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역 출신으로 자기 건물을 갖고 영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타 지역 출신 업소의 경우 대부분 휴폐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