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기업인 “지가 안정... 기대”
당진군을 비롯한 서산시·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전국 10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의 8개 시·군과 전남의 신안·무안군 등 2개 군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지역의 지정기간은 2005년 7월2일부터 2008년 2월16일까지로 2년8개월 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남의 8개 시·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서해안 지역 각종 개발계획 등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며 전남의 2개 군은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건교부는 “충남지역은 그동안 높은 지가상승률이 지속돼 왔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돼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 중인데다 최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소문으로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 국토의 15.8%에서 20.9%로 확대됐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소식을 접한 부동산 중개업계와 당진군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낙성 국회의원과 민종기 군수, 김천환 군의회 의장, 성기문 도의원, 이홍근 시 승격 추진위원, 한창준 개발위원장 등 군내 기관·단체장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3일 전인 지난 20일 건교부를 방문해 당진군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부탁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박인기 부동산협회 당진지회장은 “허가대상 요건 중 특히 면적과 거주지 제한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토지거래는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될 것이며 어려움이 현실로 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기업인들은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름 밝히길 거부한 지역의 한 기업인은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가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제약받을 일이 전혀 없는 만큼 적당한 땅을 적당한 때에 공급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