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당진군 ‘반대’, 시민단체 등 ‘찬성’
최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보도자료에서 건교부는 또한 “시장 동향에 조기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시에는 입안단계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5월 토지거래규정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공업·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들었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과 민 군수의 10만 신도시 건설 건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원당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한 당진군의 경우 지정요건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집계한 ‘2005년 3월 토지시장 동향’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3월 중 지가변동률이 0.544%로 집계돼 전국 평균인 0.348%나 군 지역 평균인 0.39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경우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지역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부동산협회와 당진군 등에서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협회 당진군지회의 박인기 지회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본 결과, 별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일부 기획부동산과 무등록 자격증 대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인위적으로 묶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의 부동산 관리 담당자는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면 외지로부터 자본유입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일부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지가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더라도 지가상승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며 “최근의 높은 지가로 인해 기업입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지역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건전한 투자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며 “지가변동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건교부 토지국 토지정책과의 담당자는 “현재 전 국토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지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한다든가 하면 장관의 재량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당진군은 지가 상승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일정한 선을 넘을 경우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