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이르면 2009년에 분양매각이 시작될 듯하다.
당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의 이광배 담당자는 “예정상 2009년도에 석문간척농지 분양이 이뤄진 것인데 아직 몇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2834억원을 들여 고대면과 송산면 일원에 조성된 총 1158필지 2643㏊의 석문지구 간척농지는 논 1526㏊, 밭 46㏊, 도로 94.9㏊, 하천 둑 10.2㏊, 세천(細川) 98.2㏊, 저수지 813㏊, 대지 0.1㏊, 잡종지 54.3㏊ 등이며 그 동안 당진군은 지난 2003년부터 조성이 완료된 논을 우선으로 마을 영농회와 영농단체들에게 임대영농계약을 거쳐 일시경작을 허용했었다.
당진군 건설과에 따르면 분양까지의 절차는 △확정측량(지적공사에 의뢰) △지적공부정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작성단계) △관리 처분계획 수립(기반시설과 농지를 결정하는 단계, 기타용도 결정) △농림부 승인(군과 농림부의 협의단계) 등이 남아 있다.
간척농지 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전업농과 농업후계자, 농업법인, 국가유공자, 피해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농림부의 승인단계, 즉 군과의 협의 단계에서 군에 우선 분양될 부지의 면적 등이 결정된다.
몇 년째 이뤄지지 못했던 간척농지 분양에 대해 지역의 농업단체 및 농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쌀전업농연합회의 김성환 회장은 “일시경작지 분양을 지금하면 안된다”며 “농민들이 공개입찰에서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당진군농민회의 한성문 회장은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배려장치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다음 분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