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지역주민들이 3년 동안 행담도 개발(주)로부터 투자금을 환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담도 개발사업에 25명의 지역주민들이 투자했던 서해랜드(주) 외에도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16명이 투자했던 행담아일랜드(주)도 참여했었다.

이들 중 법적대응을 통해 환급받거나 행담도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매달 나눠서 환급받고 있다.

서해랜드(주)의 박창호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매달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행담도개발로부터 36개월간 분할로 환급받기로 협의했다”며 “그동안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투자했던 주민들이 생활고에 힘들어 했던 것을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담도개발(주) 조성식 이사는 “원래 행담도 회센타는 2단계 사업에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었는데 임시방편으로 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어렵게 추진한 것이나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음주를 할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며 “행담도 2단계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임대보증금 등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휴게소 매출액의 일부를 분할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 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행담도의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연접개발사업에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연장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기간도 오는 6월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김은식 계장은 “실시계획이 연장되어 매립허가도 올 6월까지 1년 연장되었다”며 “매립허가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연접개발사업 변경 추진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식 계장은 “매립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추진계획대로라면 사업변경승인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본부 사업개발처의 김민수 처장은 “현재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미준공 상태로 산업단지 해제 건의를 건교부의 신청해 건교부에서 협의 중에 있어 승인 이후 오는 6월경 매립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던 행담도가 빠르면 올 상반기에 지정해제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민수 처장은 “앞으로 건교부의 산업단지 지정해제 승인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매립준공허가가 남아 있으며 이후 세부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추진해야 된다”며 “각종인허가 절차와 세부시설설계 등은 행담도 개발(주)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행담도 개발(주) 조성식 이사는 “도로공사에서 연접개발승인을 재신청해 건교부에서 지난 1월중순 행담도를 방문했었다”며 “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을 끝마친 상태로 빠르면 2010년경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해양관광복합휴게시설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