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근(송산면장): 석문국가 산업단지 및 송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도로망 확충과 원활한 물류유통, 시내권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방도 633호선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
답변: 지방도 633호선 확·포장 사업은 당진군에서도 중요 현안사항으로 도 및 중앙부처에 4차선 확 포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노선이다. 예상사업비가 1200억원에 달해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되면 국비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석순(금암2리장): 대상아파트 주민들이 송산면내 제1투표소인 당산초등학교로 투표하러 가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투표소가 멀어 주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상아파트의 인구수 증가로 아파트 내 투표소 설치 필요하다.
답변: 송산면 제1투표구는 금암1·2리 등 7개 마을에 총 2260명의 선거인가 있으며 이중 대상아파트 선거인수는 1324명(58%)이지만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 노약자, 장애인 등 노약자들에게 투표소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다른 적당한 장소도 없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차량을 지원받아 대상아파트에서 당산초교간 셔틀버스로 운행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명식(대상아파트 관리소장): 대상아파트에서 당진읍 원당리까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차량운행 절감으로 교통체증 감소효과까지 기대된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
답변: 이 구간은 보도 설치에 필요한 노견 등 도로 여유 공간이 협소하며 가로수, 구거 등 기존시설물로 인해 현지 여건상 보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도 633호 확ㆍ포장 시 검토해 반영토록 추진하겠다.
김찬환(이장단협의회장): 면내 소하천 정비사업을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대로 정비하다보니 미정비구간이 많아 장마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예상구간을 조사해 정비해달라.
답변: 소하천 사업 잔여구간과 세천 정비에 관해서는 송산면 수해위험지구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을 추진하겠다.
김광운(가곡2리장): 현대제철은 공사 및 가동중에도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다고 누차 홍보했으나 현재 현대제철 공사로 인해 많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군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작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알고 있는가?
답변: 송산일반산업단지 317만㎡(96만평) 조성공사는 2009년 12월30일까지다.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공사장에 세륜시설 6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살수차를 이용해 현장살수 및 도로청소를 하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불이행으로 2007년 11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22일 가곡리 원현기씨 집 앞에서 8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한 결과 66~69dB(A)로 기준치인 75dB(A) 이하로 측정됐다. 향후 추진계획은 PHC 말뚝 항타작업시 쿠션제 사용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미비사항은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 또한 주민 요구시 항타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기준 75dB(A)을 초과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섭(삼월리장): 현재 삼월리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2007년말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간이상수도관이 설계도면과는 상관없이 사유지를 통과해 수도관 이전설치에 대한 주민부담이 발생했다. 기존의 설계도면대로 도로변과 길을 따라 간이상수도관이 재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답변: 지방상수도 신청 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활용이 가능할 경우 분담금은 납부하고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일부시설을 보완 후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사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을 주면 수도관 이설을 검토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권혁열(세안아파트관리소장): 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지난 12월에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생명을 잃었다. 과속방지턱, 신호등, 속도 감지카메라 등을 설치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답변: 송산 세안아파트 앞 도로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시설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시설을 이미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도에는 학교 앞을 제외한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에 건의해 과속방지턱, 신호등, 속도 감지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