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농민회(회장 이덕기)는 면세유 수수료 징수방침을 결정했던 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질의서를 보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단은 2월15일 신평농협이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자 농민단체들이 수수료 징수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에 군내 12개 농협 조합장들은 2월26일 인사위원회에 앞서 면세유 수수료 징수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조합장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면세유수수료 징수방침이 각 조합의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시행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농민회는 이에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조합장 협의회의 직무규정이 무엇인지, 특히 군 조합장 운영협의회의 결정사항을 각 조합의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당진군농민회 이덕기 회장은 “군조합장 운영협의회의 결의 내용을 가지고 각 조합에서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에 대해 현 지역농협의 감사로써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의 이름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 중앙회 당진군지부의 한 관계자는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은 2004년부터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면세유를 취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받지 않았던 면세유 수수료를 받게 되자 농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고 수수료 징수 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농협조합장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