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진군 공무원 16명이 신분을 속였다가 들통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기관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일반 회사원 또는 무직 등으로 직업을 속여 왔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반 형사처벌 이외에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추가로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당진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윤대섭 부군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공직윤리법상 용서받을 수 없다”며 “충남도에서 제일 적은 인원이지만 도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대섭 부군수는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며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군 감사법무팀 이강호 팀장은 “일부언론에 22명이라고 보도됐지만 사실과 다르며 충남도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은 16명으로 이중 4명이 전출갔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군에 근무 중인 공무원은 12명으로 이중 8명은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추가징계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훈계할 방침이며 나머지 4명은 충남도에 중징계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명단은 밝힐 수 없다”며 “모두 6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징계시효가 지난 공무원들은 훈계로 그쳤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출 공무원 4명중 1명은 퇴직공무원이고 또다른 1명은 공무원이 되기 전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며 “나머지 2명은 전출된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형사상 책임과 벌금, 행정처분 등 삼중고에 힘들어 하고 있다”며 “충남도에서는 4월중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인 충남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 54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