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
▲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4개월여만인 지난 17일 송악초등학교 으뜸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해당 9개리 약 4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 김진용사무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과 개발계획 주민이주보상대책 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진용 사무관은 “오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공식지정 이후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송악면개발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당진군청의 요청에 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확정된 답변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진용 사무관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석문지구에 대해 농림부에서 간척농지인 석문지구의 제척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가용재원과 개발수용 등을 고려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물류 중심으로 추진하고 관광위락, 국제업무 등은 적정규모로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3단계는 2025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사업시행시 시기를 조정해 공급부족 등 필요 시 유보지에 대해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사무관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보상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복합도시나 도청이전신도시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에 나선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과 함께 생계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 김진선 공동위원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중 지리적 조건이나 개발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 송악지구로 그에 걸맞는 보상이 전재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곡리의 한 주민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발을 시행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개발로 인해 수용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 해달라”고 요구했다.

부곡2리의 또 다른 주민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작농으로 땅 몇평에서 농사를 지어 넉넉하지 않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수용된다면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이에 대한 실직보상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군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악단지 1277만380㎡와 석문단지 1255만8750㎡ 등 총 2532만9130㎡에 대해 16일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한을 실시했다.

대상지역은 송악면 고대리·한진리·월곡리·부곡리·오곡리·중흥리·복운리 일원과 석문면 삼화리·통정리 일원, 고대면 슬항리 일원, 송산면 당산리 일원이다.

이에따라 이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으며, 단 제한대상에서 학교시설은 제외되며 기간은 2011년 4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