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교호 영농협의회는 지난 6일 우강면사무소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농지를 잃은 농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영농협의회 회원들은 삽교호 우강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하천 주변에서 짓던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맡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영농손실 보상금으로 2년간의 수익을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토지가 수용된 후 생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금만으로는 농사를 포기할 수 없다”며 그동안 농지를 조성하고 가꾼 개간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0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진행된 신천수계 개수공사 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금까지 땅을 개간해서 농사지어 왔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원들은 백종서 회장과 이상수 부회장, 조덕희 총무, 김영태 운영위원 등을 협상 대표로 임명해 향후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