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 신흥2지구 환경정리사업(이하 환경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진시가 하천점용허가 연장계약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당진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삽교천 신흥2지구 환경정리사업은 삽교호 하천수질이 저하되면서 하천 주변 8.05km 구간의 농경지를 정리해 하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강면 내경리와 신흥리가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직접 땅을 개간해 이 일대를 농경지로 사용했으며 당진시는 2005년 신촌제방 수계 사업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농민들의 하천점용허가를 일괄 취소 후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후 시에서는 농민들에게 재계약 공지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정리사업에서 계약이 돼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삽교천 신흥2지구 환경정리사업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변용)를 구성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3일 회의를 진행한 대책위는 손실보상금 70년대에 땅을 개간한 것에 대한 개간조성비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김변용 위원장은 “이 상황은 행정의 직무유기고 오류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환경정리 사업으로 평생의 업을 잃게 되는데 1㎡당 약 3000원 정도의 보상금 밖에 나오지 않아 주민들은 허탈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농민은 국토관리청에 개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청 건설방재과 최선규 과장은 “현재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소송의 결과를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