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강화해
농지 0.1㏊이상 농가 참여못해
9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의 취업알선 창구에서 신청을 받아 5개 분야 43개 사업에 걸쳐 모두 6백72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참여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만큼 자격을 좀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담당자들은 말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1세대 2인이상, 재학생,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자격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99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휴학생, 야간대·방송통신대학 재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특히 집중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농민의 사업참여는 0.1㏊ 이하 농지경작자 및 배우자에게 허용하도록 하여 1단계의 0.5㏊ 이하에 비해 기준을 강화했다.
총 사업비 12억1천5백만원을 들여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당초 7백19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자격심사를 통해 7백2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사업유형별로 단순 실내사무보조 및 옥외근로의 경우 2만2천원 이하, 일정기술 자격요건이 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7천원이하, 전문기술직종은 3만2천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1읍면 1특색 사업 등 생산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담당자들은 말했다. 또 지난 1단계 사업에서 미집행된 사업비 7억1천5백만원을 이번 사업에 집중 투입, 실업률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