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당진군과 대한주택공사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덕 수청지구에 작은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로서 이 글은 금번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견해입니다.
2008년 2월 10일 밤 남대문(숭례문)화재. 채모(70)씨가 1997~8년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관계기관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참혹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대문 화재 범인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주지 못한 관계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가 소유한 토지가 재개발 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득이 보상 받을 경우, 현재 그지역 부동산 거래 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1/5정도의 값으로 계산하여 보상해준다면 동의하겠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자행되었던 알박기를 하고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최근 거래된 주변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진군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무조건식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인근의 부동산 거래 금액을 철저히 파악하고 참고하고 책정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만족할 만한 보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대덕, 수청지구의 수용되는 토지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주가 있는가하면, 투자를 목적으로 근간에 고액으로 매입한 토지 소유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진군수와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현재 토지 보상가 책정기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가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그 방법이 과연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군수나 주택공사 사장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유지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거래가의 1/5정도에 강제로 수용한다고 보상협의를 요구하며, 협의 기간내에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여 싯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보상이 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수용을 추진하는 곳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진이 고향인 서울의 서민이 투자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고향에서 고가로 매입한 땅이 이번 대덕 수청지구에 해당돼 수용될 경우 본인의 매매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용당할 뿐만 아니라 외지인으로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투자금액은 커녕 큰 손실을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지 않았음).
현재 보상중인 토지의 경우, 대지·전·답·임야 등 여러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도 임야의 경우엔 보상액이 제일 낮게 책정되었는데 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임야라할지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대지 등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한데 다른 지목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설정으로 지목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본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한 3개 감정평가법인(미래새한, 경일, 나라)은 현재 보상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주변의 땅을 사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새삼 다음과 같은 유머가 생각이 나는군요.
내가 연애를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는 것은 차선변경이고
남이 하는 것은 끼어들기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은 투자이고
남이 취득한 부동산은 투기다.
4월말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지주에게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2차 수용 재결시 충분한 싯가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