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예정지인 대덕수청지구의 토지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이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대한주택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고 대덕수청지구 69만6895㎡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1차조사를 완료하고 주민보상협의회와 토지주 및 당진군, 주택공사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3월경부터 주민보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덕수청지구 전체토지의 80%만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상황으로 나머지 20%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주택공사는 중앙재결심사위원회에 재결심사를 신청한 후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나 만약의 경우 공탁금을 걸고 강제수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청사 건립을 두고 토지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구내 7만1670㎡의 터에 최대 8층 규모(연면적 2만1515㎡)로 건축계획인 신청사 신축 대상지의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청사 건립 또한 늦어지고 있다.
군은 당초 5월부터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 2010년 4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지면서 준공시기도 1년여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당진군 경영개발사업단 관계자는 “대덕수청지구의 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이 80%까지 진행됐으나 나머지 20%의 토지주가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는 재결대상 총 132건에 대해 조만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토지 재평가를 통해 나머지 토지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재평가 이후에도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강제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10월경이면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로 완전히 이전될 것으로 보여져 신청사는 그 이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