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구자건, 이하 당진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정원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하달하며 ‘권고’임을 밝혔지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반·특별교부세에 대한 불이익과 다음해 총액인건비제 산정시 감액 등의 조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형식만 ‘권고’일 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한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삭감’을 언급한 것은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의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도입 당시의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교부세와 총액인건비제 등을 수단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진군공무원노조는 또 3개팀을 줄이고 정원 32명(4%)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은 원칙도 명분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대과주의에 짜맞추려는 행정기구 개정이며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설정해야 함에도 이틀만 입법예고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까지 막아버리는 비 민주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