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발제 =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발제에 이어 2부 지정토론 및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신문 지원사업 3년 과연 성과는 있었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지원으로 선정신문사들이 경영개선과 기사의 질적수준이 향상되고 신문 종사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회복을 위해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시 법과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기준으로 편집규약 등 언론의 기본체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유가부수와 독자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음성적인 유착관계 단절도 적지 않은 성과로 지적했다.

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3년간의 결과들을 정리 분석해 내놓은 제1기 백서자료를 토대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사업 성과를 설명한 우 위원은  실제로 특별법의 기준에 따라 심의 선정된 일간지나 주간지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성분석지표인 영업이익률을 비롯해 매출, 직원들의 월평균 급여 등이 증가하고 부채율도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우 위원은 그러나 “지원효과 자체가 단기간 내 발생되기 어렵다는 점과 지역신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소되기에는 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2010년까지 한시적인 지원법의 지원을 연장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은 이와함께 사업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보니 지원에 대한 간섭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체는 현행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위원회나 독립된 기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관련 4대 기구의 통합론를 내세우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도 우위원은 조목조목 반박한 뒤, 기존 각 기구에 대한 평가없이 통합하겠다는 것은 마치 지역에 신도시가 왜 필요한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먼저 짓겠다는 식의 순서가 뒤바뀐 통합논의가 될수 있다며, “기구별 성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작업부터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지원사업이 특별법의 취지와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조성 및 운영등에 대한 권한이 전혀없는 심의자문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 의결기관으로 전환되고 현재 언론재단에 위탁된 사무국기능을 맡은 독립된 사무국이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덕적인 기준강화가 지역신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창덕 경남민언론 공동대표는 “특별법은 신문사에 재정적 혜택도 주었지만 지역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선정사들 가운데 편법을 통한 해외공짜취재,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일간지 계도지실태 등을 예로 들며 “현행법으로는 지역언론의 병폐를 일소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질만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법률로는 지역언론을 개혁으로 이끌어가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강 대표는 선정 첫해인 2005년과 같이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선정되면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내는 것이 오히려 법취지에 맞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 대표는 선정사에 대한 이같은 혜택의 하나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선정 언론사에 공고나 광고의 절반 이상을 배정하도록 해 비선정사와의 차등이 주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선정된 언론사와 선정되지 않은 언론사간의 차등이나 차별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고배정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호도에 따라 건전한 비판 감시역할을 하는 선정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압력등 집행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기구구성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1회 연장을 우선 해보고 성과가 괄목할 만하고 없어서 안될 신문법이라 판단되면 그때가서 일반법 전환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며 연장하되 6년으로 하자는 방향으로의 개정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