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을 이을 5가지 키워드(key-word)의 하나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0년이면 3천조 원에 이르는 청정에너지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향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

탄소, 즉 이산화탄소(CO2)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태양광선 중 지표면에 부딪혀 반사되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흡수 혹은 재복사해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따라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협약 부속서 I에 명시된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제1차 공약기간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해당되어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를 금융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즉,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마련했다. 청정개발체제 (CDM)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유엔에서 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부여하고 배출권은 탄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탄소시장은 2005년에 약 100억 달러에서, 2006년 300억 달러, 2007년에는 2500억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들이 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을 탄소시장에 판매해 많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례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발전사업(50MW)이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으로 유엔에 등록되어 10년간 총 1210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인정되어 총 1210억원(10$/CO2 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경제를 뒷받침 해 주던 반도체, 휴대폰 등의 주력산업들이 성장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새로운 먹거리의 창출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이미 10년 전부터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해 추진해 온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질적 성장인 녹색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을 통한 노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온실가스 저감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며 향후에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 강국은 화석연료의 부존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과 신에너지 기술 보유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화석연료의 시대에 우리는 비록 에너지 빈국이지만 신 성장 동력원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창출로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