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정부효율성 제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요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도입하려는 수단으로 정부의 주요정책 도구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공급자들 사이에 혹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배열을 말하는(Gilbert & Terrell, 2005)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런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자원을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민영화 전략 가운데 공공서비스 공급대안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약은 그 필요성이나 시행범위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계약공급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 또는 특정업무와 서비스를 스스로 처리 공급하지 않고 전문성이나 설비를 갖춘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업과 계약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업무와 서비스를 처리·공급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공급 중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위탁은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의 공공서비스 위탁은 민간부문과의 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의 정부 더 나아가 다른 수준의 정부와의 계약도 존재하므로 계약당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관련협회,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공공의료법인, 지방공사, 정부 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므로 민간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상위 개념인 공공서비스의 계약 공급(contracting out)이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민주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민영화 및 외부위탁이 시장 지향적 정부개혁의 핵심적 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쟁적 분위기를 도입하려는 흐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계약을 추진하는 실질적 요인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것과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공공 또는 민간공급 어느 쪽에서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지를 판단하여 민영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역기능적인 면을 보완하여 공공부문의 개선과 혁신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계약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