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에선 2008년 임금 소급적용 요구까지 거론돼
조합원들 “농민·농촌 현실 아랑곳 않는 직원들 위한 조합” 성토
경제 한파로 인한 영농비 상승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군내 12개 농협이 직원 임금 인상 단행 혹은 단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당진군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장환)에서 12개 농협 조합장이 ‘직원사기진작’과 ‘농협간 인사이동 시 임금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직원 임금을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더 이상 농협이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이 아닌 귀족직원들만의 농협이 되고 있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이모씨는 “농민들은 폭등한 영농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아 날마다 시름하고 있는데 농협은 조합원들은 뒷전이고 자신들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며 “어려운 농촌현실과 조합원들을 외면한 농협의 이 같은 처사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현재 농협 직원들의 연봉은 2급에 해당하는 전무직의 경우 평균 9천여만원, 3급 상무직의 경우 8천만원, 4급 과장은 6~7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지며 6급에 해당하는 신입직원의 경우에도 4천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급여로 실제 급여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농협 직원의 정확한 임금은 같은 농협 내 직원들도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상 동의 안하면 다음 선거 출마 생각마라?
현재 12개 읍면 농협 중 면천과 신평 농협을 제외한 10개 농협이 임금 5%인상안을 이사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천과 신평의 경우, 임금 인상을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임금인상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농협 A모 감사에 의하면 “이사회에 임금 인상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사들에게 인상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출마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기까지 한다”며 “조합원들을 대변해야 할 이사들이 임금인상안이 올라와도 체면이나 다음 출마를 위해 아무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농협 B모 감사에 의하면 5% 인상안을 지난 2008년 임금에까지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상에도 문제, 농협별 형편 다른데 일괄인상 말 안돼”
한편, 일부에서는 직원 급여 인상에 있어서 절차가 잘 못됐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당진군농협감사협의회에 의하면 직원 급여 인상 시에는 당진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협약서에 의거 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 협조 요청문서를 발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한번 상정돼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농협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상안이 부결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결정을 뒤엎으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협간의 직원 인사교류를 위해 농협간 실적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임금 일괄 인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농협 감사는 “농협별로 형편이 다르고 업무실적들이 다른데 어떻게 임금이 모두 동일 할 수 가 있냐”며 “인사이동을 위해 일률적으로 5%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임금체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