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정보
콜레라 예방 미접종 돼지 6월부터 도축제한
오는 6월 14일부터 콜레라 예방접종 확인증명이 없는 돼지는 도축이 제한된다.
이는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콜레라 발생한 나라의 돼지고기는 전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이른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오는 2000년까지 할 예정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수립한 예방접종 실시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명령 제7조 2항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4일부터 콜레라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는 돼지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을 제한하고 접종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하농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도축업자 등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해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혈청검사결사 미접종 판명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7월 1일부터 과태료 3백만원).
당진군은 이에 따라 군내 양돈농가의 100% 예방접종을 목표로 농가 방문접종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축제한 명령시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홍보·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예방접종쭭100%실시 100%효과
-육돈: 1차접종, 생후 5~6주 → 2차접종 생후 8~9주
-근발생: 1차접종, 생후 4~5주 → 2차접종 생후 7~8주
-생농장: 갓 태어난 새끼돼지에 첫 젖먹이기전 접종
-식종돈: 종부 2~4주전 1회, 매년 1회 보강접종
■발병증상과 신고보상
-병초기:체온상승(식욕이 없고, 변비증상 발생),
오한증세(서로 뭉쳐서 포개어 누워있음)
-병중기:원기쇠약(침울, 털이 거칠어지고 움직이기 싫어함),
각종 염증(눈 충혈, 눈꼽이 끼고, 기침, 설사)
-병말기:피부증상(귀와 몸에 붉은 반점이 생김),
신경증상(뒷다리 마비, 비틀거림, 신경마비, 폐사)
■신고와 보상
-증상이 있을 때 인근 공수의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
-발병 당일 즉시 신고하면 전두수 살처분 후 100% 가겨보상
-병 후 2~3일 이내에 신고하면 80% 가격보상
-병 후 5일후에 신고하면 60% 가격보상
-역관이 발견하면 40%만 가격보상
자료제공 : 당진군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