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 등기문제 관련
‘등기비용 30% 감면 각서’ 농민 되레 반발
4천건 수임 법무사 “미수금 회수시 돌려주겠다” 단서붙여
당진군농민회 등 “당연히 농민들 몫, 단서 붙인것 우롱처사”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4천여건을 단독 수임했던 해당 법무사가 뒤늦게 농진과 대한법무사협회간 협약사항인 법무사 보수료의 30% 감면혜택을 적용하겠다고 이행각서를 보냈으나 되레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대호간척지를 분양받은 농민들에 따르면 간척지 등기업무를 수임한 신모 법무사는 지난 5월 7일 자신들과 농진 대호환경농업사업소장에 이행각서를 보내 당초 적용하지 않았던 법무사 보수료의 30% 감면사항을 적용, 일시에 감액정산하겠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신 법무사는 30% 감액은 등기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미수금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 되었을 때 정산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또 농진 대호환경농업사업소도 이와 관련, 지난 17일 30% 감액정산은 신 법무사를 이해·설득시킨 결과였다며 각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미수금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해당 농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민들과 당진군 농민회 등에서는 30% 감액정산금은 명백히 등기비용을 납부한 농민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되돌려줘야 할 비용임에도 ‘미수금 회수시’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 농민회 허충회 회장은 “신 법무사가 농민들로부터 징수한 등기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수금 내역은 무엇인지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힌 농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비용을 미수금이 회수되었을 때 돌려주겠다는 단서를 붙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농민들이 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한 것도 자발적인 동의과정이 생략된 채 신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낸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신 법무사의 이행각서는 자신의 실책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농민회측은 또 “농진 대호사업단쪽에 이 문제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관리기관으로서 사과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 법무사의 주장을 토대로 미수금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으로 대체한 것은 책임있는 기관의 자세로 볼 수 없다”며 “등기문제와 관련 농진쪽과 신 법무사의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