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논란

각 읍·면 수해복구공사 일부업체 2건이상씩 따내, 덩치 큰 공사 몰리기도

수의계약 기준 모호, 특혜의혹도 제기돼

각 읍·면의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과에 대해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각 읍·면에서는 일정금액 미만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해복구공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결과에 대해 일부 업체에서 선정근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김낙성 군수는 읍·면 순방 과정에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하되 먼저 지난해 수해시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는 해당 읍·면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나 각 읍·면 연고지 업체를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감사의 표시를 하고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한 현장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각 읍·면의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일부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각 읍·면의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업체 명단’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60여개 업체 중에서 일부는 여러 읍·면에서 다수의 공사를 맡은 반면 일부는 단 한건의 공사만을 맡아 대조를 보였다.

일례로 지난해 수해 당시 6개 읍·면의 응급복구에 참가했던 ㄷ토건의 경우 9개 읍·면에서 다수의 공사를 따내 일부 업체에서 해당 읍·면의 선정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가장 덩치가 큰 공사를 상당수 맡았다는 것에서는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ㄷ토건은 순성, 정미, 합덕 등에서 2건이상씩 맡았으며 신평, 당진 등에서 최고가의 공사를 계약했다.

이외에도 ㅌ산업, ㄴ토건, ㅂ건설 등 업체가 지난해 응급복구 참여실적 이상으로 다수의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건설업체의 대표는 “일부 읍·면에서 특정 연고지 업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읍·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준 업체의 경우 그 만큼 공사를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