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가 일부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제2회 추경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진군사회복지협의회 300만원, 군체육육성보조 3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행정동우회 집기구입 300만원,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 1130만원, 문화원 공연장 시설보수 1000만원, 보훈회관 집기구입 6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현충탑 준공 행사참여자 급식 75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원 5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물론 2005년 본예산에서의 해당예산 규모는 추경보다 훨씬 크다. 본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 52억원, 민간자본보조 239억원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최하는 여성도의교실과 수련대회에 각각 923만원과 400만원, 충남정신발양 사업추진에 1200만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중 상당수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단체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일종의 주민통제가 가능하지만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행사보조 등은 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일례로 행정동우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미 300만원을 받았지만 제2차 추경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00만원을 더 받았다. 똑같이 제안서를 제출, 심의회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로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를 할만하다.

문제는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현행 보조금관리조례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그 사업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민간단체도 상당수 해당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선정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원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화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바 있는 한 단체의 임원은 “사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민간경상보조 등은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지원기준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