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입찰자에게 최저가에 낙찰하기로 논의해
최저가 입찰자 “상식 밖 행동, 법적 대응하겠다”
입주자대표회 “대표회에서 논의, 상관없다”
원당마을아파트가 청소·경비 용역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특정업체를 채용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유자격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한다고 입찰공고문을 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당시 최고가를 제시한 특정업체가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일을 하겠다면 특정업체를 낙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원당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손찬동, 이하 입주자대표회)는 지난달 12일 입찰전문 사이트를 통해 경비와 청소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방법은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유효 입찰자(유자격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이다.
입찰마감인 지난달 21일까지 경비업체 8곳, 청소업체 10곳이 각각 입찰에 응모했다.
유자격자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입찰 마감일 1~2일 후에 낙찰 공고가 발표되지만 원당마을의 경우 20여일이 지나도록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입찰마감 후 회의를 열어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관리용역을 맡은 F업체가 경비와 청소용역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한다면 F업체에게 용역을 주자는 의견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 F업체는 이번 입찰에서 경비는 최고가, 청소는 2번째 최고가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입주자대표회의 이모 감사가 “입찰공고를 번복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찰공고문 원안대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결격사유자를 제외하고 최저가 입찰자인 해나루클린 대표 안모씨도 “처음에 F업체가 낙찰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한 줄 알았는데 입주자대표 회의록을 열람하고 정황을 알게 됐다”며 “입찰공고문과 달리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 손찬동 회장은 10월부터 관리용역을 맡을 예정인 F업체가 관리용역 수수료를 2년 동안 1원만 받고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하는 업체에 청소·경비업도 맡기기로 대표회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손찬동 회장은 “관리업을 맡아 (손실 본 것을) 메울 수 있다면 입찰가격 중 최저가로 이왕 줄 거라면 F업체가 최저가로라도 하겠다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개찰 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F업체에게 맡길 것이라면 공개입찰을 왜 실시했냐는 질문에 대해 손 회장은 “입찰공고를 안 해 보면 (입찰가격)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저가 입찰자인 해나루클린 대표 안씨는 “손 회장이 대표자 회의에서 ‘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씨에게 용역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들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공고 원안대로 낙찰하지 않는다면 입찰 업체 모두에게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원안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가 “원안대로 낙찰자를 공고하라”며 조건부 사퇴서를 제시하고 안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손찬동 회장은 “최고가로 낙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겠다는 건데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통에 직영으로 관리할까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