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시·군 구조조정 해부
도 핵심역량 남기고 시·군과 민간에 넘겨
충남도,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회의 통해 세부지침 시달
시·군 인원 1천1백3명 3년간 감축
기준없어 또 ‘나이순’ 재현될 공산 커
민간위탁 4백명 넘어 실 감축율 6%선
인원감축 기준 등 '시·군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발표됐다. 충남도는 15일 오후2시, 도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시·군 조직관리관계관회의'를 열고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 추진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은 중점추진 위탁대상과 도·시·군간 사무재배분 분야, 정비대상 사업소와 소속기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민간위탁대상, 정원감축, 추진방법, 연도별 감축규모, 초과 현원 해소대책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중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계획, 민간위탁대상, 통폐합대상 사무, 정원감축 추진기준과 방법 등을 눈여겨 볼만 하다.
■기능분야별 감축규모
2단계 인력감축으로 줄어드는 시·군 공무원 1천1백3명의 분야별 감축규모는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으로 70명,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632명, 민간위탁추진으로 401명 등이다.
이중 유사기능 통폐합 70명과 민간위탁 추진 401명은 쌍 분야간 인원감축폭을 주고 받을 수 있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한 632명이라는 제시선은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읍·면사무소에서 쫓겨가는 632명,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기능전환을 통해 쇠퇴기능과 인력 등은 과감히 감축하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다. 반면 주민복지, 문화, 생활민원 분야는 보강된다.
추진내용을 보면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유지하되 기능과 인력이 크게 줄어든다. 민원행정, 사회복지 분야만 남기고 지방세, 건설, 환경 등 일반행정분야는 시·군·구나 본청으로 이관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인력이 축소된다.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사무소 1천6백54곳을, 2단계로 2000~2001년까지 도·농 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 1천8백62곳이 기능전환하게 된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현정원 4천13명 중 2천7백49명이 존치하고 1천2백64명은 이관사무와 함께 이관된다. 이관인력 1천2백64명중 절반인 632명은 본청에 재배치되고 나머지 절반인 632명은 감축된다.
■시·군 이양 인력 어딜까?
행자부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도의 집행적 기능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광역적 조정 등 핵심역량만을 남길 것을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경영진단 결과 도에서 시·군으로의 이양사무에 대해 △체육시설 인허가 및 단속, 관광시설 설치·관리 △유통가공, 농산지원, 원예특작, 농지·농업용수관리 △식·의약품 단속, 질병관리, 가축위생지도·단속 △환경조사·개선, 위생관리, 복지시설관리·지도 △건축허가 및 지도관리, 교통·시설안전점검분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는 도에서 시·군 사무재분배 사항에 대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보고·검사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립명령 및 사용정지 △사설묘지, 화장장,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공공수역 오염물질 방해조치 이행명령 등이 제시됐다.
또 도 폐지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비용 승인 △수질개선 부담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점용하천 부속물에 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등이 꼽혔다. 시·군 사무폐지에 대해서도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용료, 관람료 조정 △결핵진료소 등의 설치 및 사설 결핵진료소와 요양소의 설치 인가 △자동차 등록사항의 확인 및 자동차 사용중지명령 등의 사무가 제시됐다.
행자부는 시·군으로서의 사무이양시 인력도 함께 이양토록 했으며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조례·규칙개정을 추진토록 지침을 하달했다. 따라서 이들 부서의 시·군으로의 인력이동 또는 인력감축이 예견된다.
■유사·중복조직 통폐합방향 - 논산시는 현행 그대로 유지
기구축소가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만큼 유사·중복기구의 일원화, 축소·폐지는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분야중 하나다.
충남도는 3개과를, 천안시·보령시·공주시·아산시·서산시 등의 시단위는 각각 1개과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실과별 담당관도 해당 과 감축수만큼 줄여야 한다. 단, 논산시는 지난 1차 구조조정 당시 미리 과를 감축해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과를 줄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군단위는 현행 실국을 그대로 유지한다.
행자부가 제시한 유사사업소의 통폐합 또는 정비대상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이 통합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시·군은 천안시와 서산시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도 통합된다. 도내 시·군별 위생환경사업소와 홍성 축산폐수처리장이 이에 해당된다. 간척사업소와 건설지원사업소도 축소·정비된다. 일반시 단위에서는 시 본청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통합되며, 시·군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축소 또는 폐지된다.
기능중복과 쇠퇴, 단순시설관리 수행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천안시 여성회관과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로 축소·정비된다. 직원이 9인 미만의 5급 시설관리사업소도 직급이 하향조정된다. 이외에도 4인 이하 사업소가 정비되고 한시적인 사업소는 사업이 마무리되는대로 폐지된다.
연기군 서면 봉암출장소의 경우 교통통신발달로 존치 의의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대상에 올라 있다.
행자부가 제시한 조직정비 중점분야는 서무, 비서, 의전, 관제, 회계, 감사, 행정지도, 단속기능 등의 조직 내부관리, 지원, 규제, 통제기능분야다. 또 사무자동화, 전산화로 단순사무 및 업무보조인력은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보호, 가족계획, 승강기저멈 분야는 민간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만큼 폐지 또는 축소토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가 중점적인 인원감축대상 부서로 거론될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군 농전기능과 일원화 된다. 천안시 6개 농민상담소 등 남아있는 농민상담소는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으로 기능이 흡수된다.
보건지소, 진료소도 체제정비 또는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있어 또다시 농촌진료소 통폐합 문제로 농민과의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대룡동은 1단계 과소동 통폐합시 미진한 곳으로 지목돼 통합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간위탁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중점 위탁된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적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행자부가 위탁 중점발굴대상 분야로 제시한 곳은 청소사무, 도로유지·보수, 차량관리, 주차장 관리, 공원관리, 청사영선관리, 운동장 관리, 상수도 검침,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등 비교적 단순집행기능 분야다.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민간참여로 질 개선이 가능한 곳, 건설안전점검, 설계감리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도 위탁관리 중점대상에 꼽혔다.
행자부는 민간위탁시 대상업체에게 최대한 고용이 승계받도록 조치하라고 제시하고 있어 업체선정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인력의 흡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공사신설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했다.
■연도별 감축규모
시·군 감축분 1천1백3명은 3개년에 걸쳐 년차적으로 감원되게 된다. 행자부가 예시한 연차적 감축인원 예시인원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연차적 감축인원계획과 관련해서는 시·도는 행자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감축기준 뭔가, 또 나이순 재판 우려 커
감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1차 구조조정 당시 고용된 순서대로 인원을 줄이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적용됐다는 지적인 만큼 이번에는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이나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또다시 나이순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행자부와 충남도가 초과현원을 제시한 감축기준도 △직제조정·정원의 폐지로 과원이 돼 보직이 없는 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자 △근무성적 불량 등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을 감원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즉, 업무와 기능이 폐지되는 과·계 인원을 우선 줄이되 정년이 임박한 사람의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나이순’이라는 비효율적인 기준이 다시 적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적과 능력 등 옥석을 가려 조직내 비능률자를 퇴출시키기 보다 고용 순서대로 줄이는 ‘최하책’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실 감축율 얼마나... 시·군 5~6%선
2단계 인력감축규모는 크게 유사중복과 기능의 통폐합, 읍·면·동 기능전환, 민간위탁 추진으로 구분된다. 행자부는 시·군 감축대상 1천1백3명중 민간위탁 추진으로 401명, 읍·면·동 기능전환 632명,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70명으로 감축규모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가 이미 일선 시·군에서 좥민간위탁 계획서좦를 제출받은 결과 4백여명이 넘어선다는 판단이고 보면 실 감축인원은 702명에 불과하다. 민간위탁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고용승계가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즉, 실감축율은 6%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원감축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민간위탁을 늘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감축율 - 전국 최상위권
1·2단계를 합쳐 전국 평균 20.2% 감축율(1단계 12%, 2단계 8.25%)에 비해 충남도는 23.64%(1단계 12.62%, 2단계 110.2%)로 3.64%가 높다. 일선 시·군도 평균 감축율이 21.77%로(1단계 12.25%, 2단계 9.52%)로 약 2%가 높다.
이에 대해 도 자치문화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표준정원제(인구, 면적, 재정규모, 자립도 등을 따져 행정지표를 표준화 한 것) 산정기준에 따라 감축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경우 계룡출장소 인원을 100명 이상이나 증원해 불이익을 받았고 시·군간 감축비율의 편차는 행자부의 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청원경찰, 사무보조원 2년간 20% 이상 감축
상용일용직을 향후 2년간 20% 규모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단순노무인력을 감축시키고 남는 인력도 280일 이하로 고용기간이 조정된다. 주로 청소원, 운전기사, 청원경찰, 사무보조원이 대상에 놓이게 된다.
특히 사무보조원, 청경 등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행자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인력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군 정원감축 조정권 도에서 행사
감축인원 범위내에서 충남도가 조정권을 행사한다. 단, 기능분야별 감축인원은 목표인원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조정이 가능하다.
■향후 추진일정
시·도는 시·군·구와의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구정원감축안과 민간위탁추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시·군·구 상용직 조정안은 7월20일까지가 시한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오는 7월31일까지 기구·정원조례안을 확정·공포·시행해야 한다. 행자부도 7월말까지 기구정원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