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학교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학교급식조례안이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급식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급식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과 친환경 농산물 우선구매 조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안보다 못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자라나는 학생들이 외국 농산물을 먹게 됐는데 당진군 만큼은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기자회견은 급식위원회 입장발표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급식위원회 관계자들은 군의장실을 찾아 최동섭 군의장에게 학교급식조례안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 아이들의 생존권 무시 등을 들며 개정을 요구하는 급식위원회의 물음에 최동섭 의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위원회 김희봉 공동대표는 “당진군과 군의회는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식자재공급자들의 참여도 보장했다”라며 “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를 사기업에게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공공훼손이 우려되고 있음은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법 다음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인데다 2008년 표준조례안과 비슷한 점이 많아 검토가 덜 된 개정조례안으로 보인다”며 “군의회과 지방자치단체로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외교통상부 방침이 담겨있어 지방의회로서 의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육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외’에 대해 홍성은 도에서 지원하고 모자라는 급식 일수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당진군은 근본적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좋은 음식을 먹일 생각은 못하고 고작 1인당 한끼 몇백원의 급식비를 깎았다”며 당진군과 군의회를 비난했다.
급식위원회 기자회견에는 당진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충청남도 공무원노조위원회, 당진한우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