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2차보상협의회가 18일 군청에서 열렸다.
▲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2차보상협의회가 18일 군청에서 열렸다.

주민대표 “산단 아웃소싱 분야 주민 참여 기회달라”

시행사측 “공구 경계토지 분활 측량 후 보상하겠다”

68개 안건 중 수용 · 일부 수용 43건, 수용불가 18건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이하 송산2산단) 2차 보상협의회가 지난 18일 군청 기업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상협의회에는 주민 대표와 시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차 보상협의회에서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보상협의회에서 주민 대표가 제시한 안건에 대한 시행사와 군의 검토 결과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1차 보상협의회에서 주민 대표는 총 69개의 안건을 제시했다. 안건으로는 홍보박물관 건립, 성구미에 환경 관광단지 조성과 인공섬 조성 허가, 지역주민의 송산2산단내 참여 가능한 아웃소싱 분야에 참여 기회 제공, 주민 이주대책 등이 포함돼 있었다.

주민 대표가 제시한 총 69건의 안건 중 이날 수용된 안건은 11건, 일부 수용된 안건은 32건이었다. 한편 군 혹은 시행사측은 18건의 안건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추가검토안건은 5건이었다.

·2차 보상협의회 중요 쟁점

□주민대표: 철강, 환경, 주민 삶을 연계한 홍보박물관을 건립해 달라. 성구미를 환경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인공섬 조성을 허가해 달라.

□군 : 홍보관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자. 인공섬 조성과 관련한 공유수면 관리는 정부의 고유권한사항으로 체계적인 관리상 특정주민에 대한 개발 인허가는 곤란하다.

□주민대표: 현대제철 및 공단입주업체의 아웃소싱분야에 이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군: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아웃소싱분야가 선정되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하겠다.

□시행사: 송산2산단내 물류 운송권은 산단 준공 후 검토될 사항이며 송산2산단내 철거 및 토목공사 우선 하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요청에 적극 협조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주민대표: 세입자를 포함해 이주자 정착금을 능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달라. 주거이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2~4개월분의 추가 이전비를 지급해 달라. 주민 중에는 땅 한평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다.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이주비만으로는 어느 곳에도 정착해 살 수가 없다.

□시행사: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5백만원, 최고 1천만원)으로 하며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이사비는 주택건물면적에 따라 산정한다.(수용불가 입장 표명)

□주민대표: 영농보상시 실제 경작작물로 보상해 달라. 일부 임차농 중에 토지주가 영농보상금까지 소유하려는 경우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의 확인 도장을 받지 않고 직불제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시행사: 무단 경작은 영농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주의 확인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 지난해 직불제 파문 이후 올해 직불제가 새롭게 정비됐다. 직불제로 확인이 가능한 지 시행사 측에서 검토해 달라. 당진의 토지주 70% 이상이 외지인이다. 농민들이 땅 팔아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데 영농에 대한 보상마저 뺏기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자.

□주민대표: 토지, 건물, 지장물보상, 영업보상과 영농보상을 동시에 일괄보상해 달라.

□시행사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일괄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주민대표: 원주민 주택 최저가격제를 실시해 달라.

□시행사: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하되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남의 땅에 오랫동안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이 있다.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고 내보내야 할 것 아닌가.

□주민대표 : 우선 개발되는 1공구와 추후 개발되는 2공구의 경계지에 걸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시행사 : 서로 시행사가 다르고 공사의 원가 등이 달라 분활 측량해서 보상하기로 협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