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문화재 주변 성격에 맞는 기준 마련 안돼 있다”

재검토 필요성 느껴 용역기간 연장하기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당진군청 실과장과 자문위원 총 18명이 참가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의 용역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재 500m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제도 시행의 일관성있는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보고회였다. 용역기간 1년의 시간에 걸쳐 당진군이 보존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허용기준안이 제시됐으나 문화재 특성과 위치에 따라 마련되지 않았던 것.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장헌덕 교수와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달훈 교수는 “문화재 주변의 용지나 문화재와의 영향성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시한 기준안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행정처리자들도 많은 곤욕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래 이번 용역중간보고회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보고를 거쳐 바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방침이었다. 참석자들은 2개월 가량의 기한을 연장하고 자문위원와 용역사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당진군문화재주변 현상변경은 안국사지석탑, 삼월리회화나무, 남이흥장군묘원일원, 합덕제, 향교, 합덕성당, 이의무신도비에 한한 것으로 2001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던 제도가 예측성, 일관성이 결여돼 민원이 뒤따르자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새로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마련될 경우 문화재 주변 500m에 거주하거나 개보수 등을 원할 경우 간소한 절차를 통해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