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과 두 달 동안 엉뚱한 곳에서 소음 측정

피해 발생 두달만에 법적 조치 이뤄져

지난 9일 오후, 동부제철 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장지역 기준 초과치인 76데시벨이 측정돼, 군이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진군청 환경과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공장지역 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한 것에 대해 동부제철 측에 알리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동부제철 전기로 시험가동 직후 소음 피해에 시달려 온지 두달만에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행정처분이 두달 만에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군 환경과는 그동안 소음공정시험방법에 의거 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부지경계선이 아닌 피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안섬포구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해 왔다.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과의 입장이다.

하지만 군 환경과가 엉뚱한 곳에서 소음을 측정해 주민들의 피해 조치가 두 달간 계류됐었던 셈이다.

군은 지난 7월초부터 2번에 걸쳐 안섬포구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동부제철 전기로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장 부지경계선 중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 즉, 동부제철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

이에 대해 김홍수 팀장은 “주민들에게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을에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 규정에 명시된 사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또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법 규정을 잘못 설명해 주민들이 “군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일도 발생했다.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에 의거 동부제철이 입지한 곳을 소음기준 대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대1리가 공장지대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

주민들은 군이 고대1리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포함돼 주거지역이 아니라 공장지대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 소음허용기준인 55데시벨이 아닌 공장지대 기준인 70데시벨이 적용된다며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데시벨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안섬포구는 공장지대가 아니라 관리계획지역이며, 동부제철이 위치한 곳만이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공업지역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은 마을이 공장지대라는 군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주민들은 “군 담당자가 애초부터 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어제 오늘 말이 다르고 오락가락하니 군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두달간 속수무책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건 기업편에 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에 김홍수 팀장은 “담당 직원과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주민들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주민들을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이 관련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데다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말을 번복하는 등 미흡한 행정이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