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합덕읍 후경리의 한 폐돈가가 불법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철거를 시작한 폐돈가는 노동청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 감독관의 현장 답사 및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순성의 S고물상을 통해 철거를 실시해 문제를 야기 시켰다.
현재 노동부 천안지청은 민원인의 신고를 현장 답사를 한 후 철거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3개 돈사 중 2개 동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1개 동은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된 상태다.
석면의 비산먼지는 바람을 타고 평방 2㎞ 이상 퍼져 나가며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해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치료가 잘 안 돼 평균 생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주로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와 병으로 나타나기까지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의 잠복기간을 거치기 때문이다.
당진군 환경과 환경감시팀 함혜은 담당자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군청에 처리 신고를 마치면 된다”며 “이번 경우는 불법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해 철거 중지 명령이 내려져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비닐로 포장해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낙후되고 오래된 슬레이트집에 거주하는 서민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철거비용은 결국 불법철거와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은 1㎡당 약5만원으로 66.116m²(20평) 기준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만 수백여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돈사의 철거를 의뢰한 합덕읍 후경리 신모씨는 “철거된 폐돈가의 주인은 토지를 임대해 돈사를 지어 운영하던 곳”이라며 “운영이 불가피해진 돈가의 주인이 건물만 남기고 떠나버려 철거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천안지청 담당자 구진회 팀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나가 당시 석면슬레이트의 파편을 수집해 석면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석면 조사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면 기준치인 1%를 초과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