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삽교호함상공원의 공기업 전환 설립과 관련해 소액주주 주식매입이 지난 9월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주식매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상당의 소액주주의 주식은 신평면 번영회 소속주민과 서해중앙신협 조합원에게 당시 출자금인 1만원으로 환산돼 출자됐다. (주)삽교호함상공원을 통해 매입된 지분은 공기업 설립과 함께 당진군의 지분으로 인수된다.
신평면번영회 소속 주민과 서해중앙신협 조합원 등 166명은 지분조기매입을 요구해 공기업설립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인 당진군이 이를 매입한 것이다. 매입금 결정은 성신회계법인의 순자산가치법과 미래현금흐름 할인법 평가를 이뤄졌다.
이중 순자산가치법은 10065원,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은 10003원으로 기업의 미래수익창출을 더 고려한 미래현금흐름할입법에 의거 10003원으로 매입을 마쳤다.
당진군은 이외에도 충청남도지분 24.4%(10억원)를 인수해 공기업 단독설립할 예정이며 현재 공기업 설립에 관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