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한창준 의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대해 집중 질의

오성환 과장, “토지 매각 통한 재개발은 불가, 상인들과 협의 계속”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당진군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방식에 대해 토지 매각을 통한 재개발 방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시장 재개발 사업이 군과 상인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시장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지난 2007년 중소기업청 유권해석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성환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청의 질의회신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군에서 판단하라고 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서를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시장조합 측에서 공문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이 “현재 시장상인들의 조합을 결성해 상인 80%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길 원한다”며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곳”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과장은 “성남시는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 일부분을 매각했을 뿐 전체 시장면적을 매각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철수 의원은 “아무튼 군 행정과 시장 상인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창준 의원도 질의에 나섰다. 한 의원은 오성환 과장에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며 “오성환 과장이 직접 지난 2007년에 토지매각에 따른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했음에도 내용은 정반대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오성환 과장은 “2007년도에는 가능하다고 했어도 지금은 중기청과 행정안전부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며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늘 같은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