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경로당간 경쟁 위화감 예방 위해 등록제한

현재 미등록 경로당수 11곳에 이르러

농한기를 맞이하면서 경로당의 이용이 잦아지는 가운데 군내 미등록 경로당 수가 11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와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된다. 경로당 지원은 1마을에 1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로당과 최단거리 1km 이상 확보 및 이용 노인인구수 40인 이상 시에 등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호 의원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질의에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여가복지시설로 지침이 완화돼 노인복지기금이 5월부터 100만원씩 지급된 바 있다”며 “추가 지급은 어렵고 기존 등록경로당과의 거리, 노인인구수 등을 검토해 가능한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본래 경로당 등록 근거 노인복지법에는 설치등록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경로당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 운영 및 인근 경로당과의 경쟁으로 인한 위화감을 예방키 위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현 미등록 경로당의 현황은 고대면 성산1리와 정미면의 매방리, 대운산리, 우강면 송산3리, 원치리, 성원리, 부장리, 신평면 금천2리, 운정리, 부수리, 매산리로 우강면과 신평면이 총 4곳으로 미등록 경로당 수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