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충남도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적발된 가운데 당진군 공무원도 1명이 포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뇌물과 해외여행경비 향응 등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83명을 적발했다.

광역수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갈이와 퇴비 살포기, 쟁기, 폐비닐, 콩선별기, 목재톱밥 기계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대금의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한 전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6곳으로부터 농기계 구입 대가로 구매대금의 5~10%의 리베이트를 사례금 명목으로 받고 일부 공무원들은 이탈리아나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룸살롱 등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에 조사 중인 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은 우즈베키스탄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군농업기술센터는 해당 공무원이 주말 등을 이용해 휴가 시에 여행을 다녀와 최근에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농민들은 농기계가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뒷돈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던 것”이라며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에 대해 2월 전 불구속 수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사를 받고 있는 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얽힌 사안들이 있어 현재 상황에선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