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과 서해대교를 사이로 이웃하고 있는 평택시와 당진군, 말 그대로 이웃사촌임에 틀림이 없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아산만권이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택·당진항, 황해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양 자치단체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알고 있기에 2007년에는 당진, 아산, 평택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는 2004년 9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진군의 승소판결로 끝이 난 도계문제를 또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아산만해역에서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확인하면서 서부두 일원 신규 제방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우리 군은 작년 7월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따라 총 15필지 약 1백만㎡를 당진군 토지로 등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도 이를 근거로 우리군에 신규등록을 요청한 사항이다.

물론 작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자지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종료된 지역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또한 서부두 일원이 당진과 연육되지 않아 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평택시의 주장도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당시 수없이 주장했던 구태의연한 주장으로 판결에 이미 반영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평택시의 주장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이미 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와 관련T/F팀을 구성하여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법리상, 판례상의 근거만을 들어 우리 당진의 주장이 당연히 받아들여 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평택시가 작년 12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평택시는 지난 2월9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내항 서부두 제방 및 도로 2필지 146,990.2㎡를 평택시 관할로 해달라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술 더떠서 서부두 일원과 내항 전체를 평택시 관할로 해달라는 ‘경계조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위해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최근 행보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으나 이번만큼은 우리 당진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 될 수 없도록 아산만일원 도계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본다.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3일 창립총회를 갖고, 3월8일 오후 2시에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도 및 아산시와 공조하여 범도민 대책기구 결성을 주도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는 한편,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물론 도내 모든 정치역량을 결집하기위한 노력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충청남도 도계와 당진땅 수호를 위한 15만 당진군민과 200만 충남도민의 결집을 기대하면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당진땅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아산만권이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발전하기위한 협력체계구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