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운정리에 위치한 ㄷ회센터(건축주 신모 씨)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점용허가 없이 군토지에 건물 입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지난 2009년에 완공된 건물로 외곽 주차장과 맞물려 있는 일부 군 소유 토지에 도로를 만들어 건물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 완공 직후 건축물 등록을 위한 군청 도시건축과의 현장실사가 끝난 뒤 3일 후에 심었던 나무를 제거하고 조경지역을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 S건설 이모 이사는 “공사 당시 설계된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주의 요구가 있어 군토지를 가로지르는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입구시공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며 “입구시공에 대해 거부하자 건축주가 모레와 콘크리트 등 입구를 만들기 위한 건설자재를 가져다 직접 시공했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 필지에 대한 점용허가 건물건축신고 당시에는 신고가 없다”며 “만약 신평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 건축”이라고 말했다. 또 조경지역의 경우 “건물 규모에 따라 건축설계 시 조경지역을 포함해야하는 조경관리규정이 있다”며 “건축 허가 및 실사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타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신모 씨는 “진입로 공사 당시 내 땅과 군 땅의 경계부근에 전봇대가 서있어 한전에 요구해 전봇대를 뽑아냈다”며 “전봇대를 뽑아내면서 진입로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진입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군땅을 조금 침범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지역의 경우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흘러들어가 조경지역의 나무들이 죽어나간다”며 “죽어 나가는 나무들의 필요성을 못 느껴 뽑아냈다”고 말했다.

현재 ㄷ회센터의 조경지역에는 건물의 창고로 쓰일 컨테이너 박스로 된 불법건축물이 공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