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내 농업인·봉사단체 “합법적으로 국가땅 활용하겠다”
연고주장 일부주민 “못내놓는다” 완력행사
【송산】석문간척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송산면내 공유수면 4만여평에 대해 인근 마을회와 송산면내 농업인·봉사단체 등이 점용허가를 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으나 불법으로 미리 이 땅을 개답해놓은 일부 주민과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 있다.
송산면 오도리에는 석문간척사업으로 발생한 하천변에 20ha에 이르는 고수부지가 있다. 이곳은 그동안 간척사업외 지구로 분류돼 경작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송산면은 이곳을 농업경영인회와 새마을협의회 등과 당산1·2리 마을회 등 송산면내 7개 단체·마을회 앞으로 경작권을 주기로 하고 점용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송산면이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노는 땅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장비를 동원해 이 땅을 불법으로 개답, 올부터 본격적으로 경작에 들어가려는 외지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기게 마련인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먼저 삽을 꽂는 이들이 주인이었고 이들앞에 공권력은 ‘솜방망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곳도 예외없이 먼저 장비를 들이댔던 이들이 연고를 주장하며 송산면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들중에는 지역의 유지라고 불리는 이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라는 좁은 틀 속에서 얽히고 설킨 연줄과 이들의 완력에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속수무책으로 위축돼있는 가운데 당초 단체들에게 경작을 주선했던 행정에서도 ‘민원문제는 주민들끼리 해결하라’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완력으로 밀어부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법치사회의 무법전례가 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