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 조정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8일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충남도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돼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같은 법 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11월 대전고등법원이 판결한 “송악면 기지시리 153-46외 42.929㎡가 당진군 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손모씨 등 10명이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및 개발계획 수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시행사인 앰아이앰 건설에서 개발계획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대표 유영호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졌다”며 “지역발전과 깨끗한 발전과 국민을 위하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청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소송의 당사자가 충남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진군에서는 특별히 입장을 표명할 것은 없다”며 “개발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진군 기본계획과 송악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일수 과장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 협의와 문제가 됐던 구역 제외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앰아이앰 건설 박정주 사장은 “우리는 충남도에서 시키는대로 한 것 뿐인데 이런 일을 당하니 억울하다”며 “문제가 됐던 근린공원 지역을 제외하고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