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재래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군에 토지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고시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26일 법제처로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고시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 안의 국·공유재산을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도 해당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상인들은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재개발 방식을 원하는 상인들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요구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중소기업청의 현대식 공설마트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당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현재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기철 군청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은 변함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재건축을 위한 설계 중에 있다”며 “다만 시장 상인들이 재개발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 6년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상인들간 의견 충돌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현대식 공설마트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 사업 추진이 시작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약 200억 규모로 당진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