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민종기 군수의 20여억원대 뇌물수수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지역토착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민 군수를 비롯한 전국 4개 시군 기관장 및 공무원, 1개 지방공기업 기관장과 관련자 3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민 군수 소유의 땅에 지어지고 있던 2층 주택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 7건(공사금액 102억 원)을 수주받은 군내 C사 사장으로부터 뇌물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지난해 12월 넘겨받은 민 군수는 뇌물수수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 명의로 이 별장의 건축허가를 받게 하고 민 군수의 형이 C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C사에 다시 별장 건축대금으로 송금하게 해 공사비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민 군수는 또 지난 2006년 11월 H사의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도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2개층 36세대를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처제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뇌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민 군수가 군청사 신축공사계약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 군수는 2008년 2월 군청사 신축공사(공사비 570억 원)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정하고, 시공사도 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입찰서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pool)의 229명 중에서 감사실 직원이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특정 기업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업과 친분이 두터운 50명을 직접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외부로 누출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 군수는 2005년 7월경 부하 여직원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179㎡/약 54평)를 구매해 제공하고 2006년 1월 관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10억 원 이상의 자금관리를 맡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민 군수에 대해 수뢰, 수뢰후 부정처사 또는 사후수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민 군수와 공모해 금품을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범죄혐의자 10명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민종기 군수는 지난 23일 반박문을 발표하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감사원의 추측”이라며 “두 차례의 감사를 받은 와중에 마지막은 본인의 진실과 전혀 다르게 감사원 자체 논리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군수는 H사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해 3억3900만원의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계약금은 ‘송명아’ 명의 통장에서 지불됐고 1, 2차 분양대금은 펀드 해지금과 올려받은 전세금을 냈다”며 “나머지 분양대금은 KB에서 대출을 받아 냈으며 위와 같은 자금출처에서 보듯 특혜 준 사실이 없고 대가성 뇌물수수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