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삽교호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 유영준 대표이사와 김연식 팀장의 공금횡령 및 법인카드 개인사용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조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본지 775호, 777호, 779호, 780, 787호 참고)
지난달 대전지방검찰청(담당검사 성상헌)은 공금횡령에 연루된 함상공원 내 입체영상상영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신화용 전 함상공원 대표이사와 유영준 현 대표이사, 김연식 함상공원 직원이다.
신화용 전 대표이사의 경우 대전광역수사대 수사 결과 공금횡령 여부가 드러났으나 횡령한 금액이 몇 십만원선이고 증거가 불충분해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유영준 대표이사는 입체영상상영업체로부터 근무 수당 200만원을 5회에 걸쳐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은 바 있다. 입체영상을 상영해 줄 직원 2명을 고용하고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1명만을 고용하고 수당을 지급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계좌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의혹이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해당업체측이 근무 수당만을 명시하고 고용인원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도 대전광역수사대의 입증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영준 대표이사의 임기가 5월까지인 가운데 당진군 해양관광공사 사장직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최종 심사는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군수가 해양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용직위별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한 적임자를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